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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274 부가46015-2274 부가460152274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26, 1992.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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