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46015-2282 부가46015-2282 부가460152282 19961102 199611 1996 11 02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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