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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4.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부가46015-2299 부가46015-2299 부가460152299 19961104 199611 1996 11 04

요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당해미등록사업자의 개업일이 1993.12.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와 동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663호)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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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부가46015-2299 부가46015-2299 부가460152299 19961104 199611 1996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