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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4.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ㆍ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301 부가46015-2301 부가460152301 19961104 199611 1996 11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본문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 ※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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