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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의 사업상증여 여부

부가46015-2336 부가46015-2336 부가460152336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40,1994.11.18)과 부가세기본통칙(2-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40,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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