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346 부가46015-2346 부가460152346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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