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VAT면제 여부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3.1996.10.10.),(국세청부가46015-794.1996.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794, ‘1996.04.30.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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