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하고 부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제여부
부가46015-2391 부가46015-2391 부가460152391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46,1996.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6, ‘1996.11.0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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