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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부가46015-2397 부가46015-2397 부가460152397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법인46012-3030, ‘1996.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30, ‘1996.10.30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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