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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범위

부가46015-2399 부가46015-2399 부가460152399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58, ‘1996.07.02 및 부가 46015-170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0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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