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5.
공동사업자가 상가 신축 후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2419 부가46015-2419 부가460152419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5.08.14 1. 건축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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