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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뭍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1996.05.29)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주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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