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5.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관리업무를 포괄위탁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30 부가46015-2430 부가460152430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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