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1.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명의만 대여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64 부가46015-2464 부가460152464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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