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7.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
부가46015-2534 부가46015-2534 부가460152534 19961127 199611 1996 11 27
요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본문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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