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7.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용역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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