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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7.

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의 VAT과세표준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6, 1996.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36, 1996.11.15 1.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 1995.03.22)내용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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