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0.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붙임회신문(국세청국일46017-386, 198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19961210 199612 1996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