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9.
플랜트설치(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65 부가46015-265 부가46015265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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