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9.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부가46015-266 부가46015-266 부가46015266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3, 1988.05.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들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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