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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46015-2709 부가46015-2709 부가460152709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41, 1995.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041, 1995.06.09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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