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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9.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시 업무문제로 인한 통합발행 가능여부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상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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