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2.
용역제공 완료 전 3회 분할지급 받고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78 부가46015-278 부가46015278 19960212 199602 1996 02 12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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