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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 부가46015-283 부가46015283 19960212 199602 1996 02 12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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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 부가46015-283 부가46015283 19960212 199602 1996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