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7.
무신통신기기 판매 시 무선통신가입 대행하고 가입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328 부가46015-328 부가46015328 19960217 199602 1996 02 17
요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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