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4.
공장용지분양 시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 그 금액이 공단관리용역대가인지 여부
부가46015-356 부가46015-356 부가46015356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41, 1995.02.15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