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27.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19960227 199602 1996 02 27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원재료 등)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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