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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4.

2인 이상 공동출자하여 건물건설 후 임대사업 사용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기타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관련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당해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공동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배분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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