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4.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건력을 당해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주택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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