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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5.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제조장소비재화에 대한 본사명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40, 1995.12.28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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