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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9.

분양공사 시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

부가46015-50 부가46015-50 부가4601550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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