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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2.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의 VAT면제여부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회사가 타 회사의 할부카드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 후 수금하는 경우 팩토링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6 1994.01.07) (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1994.01.07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포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12.30 공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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