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3.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19960323 199603 1996 03 23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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