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73 부가46015-573 부가46015573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4의 경우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여 주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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