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5.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574 부가46015-574 부가46015574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1993.12.31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1994.12.22일 제8항으로 개정)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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