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5.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인도받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578 부가46015-578 부가46015578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통관 등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본사에서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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