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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8.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기본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93 부가46015-593 부가46015593 19960328 199603 1996 03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이동전화의 설치ㆍ일시철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ㆍ설치비ㆍ일시철거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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