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8.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19960328 199603 1996 03 28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소비46015-126,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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