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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4.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건축 시 일반인 분양분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연립주택소유 2세대이상이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 일반인 분양 시, 기존주택소유자 입주주택은 면세, 일반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 VAT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7, ‘1995.12.28.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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