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4.
전산테이프 등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본문
1996.02.26.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뇨용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1996.04.0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 바람. 다 음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