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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6.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641 부가46015-641 부가46015641 19960406 199604 1996 04 06

요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 붙임 : ※ 부가46015-334, 19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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