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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공장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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