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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65, ‘1996.03.23 및 재경원소비 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5, ‘1996.03.2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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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19960408 199604 1996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