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652 부가46015-652 부가46015652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다음 산식에 의해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다 음 도는 임대보증금×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기간의 일수=과세표준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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