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19960408 199604 1996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