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655 부가46015-655 부가46015655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87, ‘1995.11.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의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법령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재정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7, ‘1995.11.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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