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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8.

사업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거쳐 세금계산서 제출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19960408 199604 1996 04 08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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