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 업무전담, 제품인도는 제조장에서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666 부가46015-666 부가46015666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246 (1996.02.07)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