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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VAT과세업자가 토지ㆍ정착건물 함께 공급 시 가액부분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계산

부가46015-670 부가46015-670 부가46015670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토지정착건물을 함께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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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과세업자가 토지ㆍ정착건물 함께 공급 시 가액부분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계산 (부가46015-670 부가46015-670 부가46015670 19960410 199604 1996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