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보증 요구 시 보증료의 대납부분을 돌려준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671 부가46015-671 부가46015671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당해 보증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료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보험계약시 또는 보증서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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